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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과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국민 의견을 사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시민단체와의 열린 간담회'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 5차례 실시된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법원장의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지명절차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을 지명할 경우 결과만 발표한다며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지명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해 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절차에도 후보추천위원회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간담회에서 지적된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와 '과거사 사건 정리 노력' 등도 우선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