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잃고도 열심히 살던 장애인 ‘묻지마 폭행’에 실명_카지노맨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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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장애인이 이번엔 '묻지마 폭행'으로 눈까지 실명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주먹과 발길질에 이씨의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심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씨는 현재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폭행사건으로 이씨의 가정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피해보상 등 가해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 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고스란히 이씨의 짐이 돼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아들은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부족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눈 주위도 골절됐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시급한 안구 먼저 수술했는데 골절 부분은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도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씨 발에 꼭 맞는 의족을 선물해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중상해구조금을 별도로 신청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명백하다는 조건 아래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 경찰은 14일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연을 읽은 페이스북 회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면 그 횟수에 비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된 기금이 이씨에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