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뒤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 판결 나와_일체형 도 차크리콰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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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헌으로 판결한 이후 처음으로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2월에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했던 A씨는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2011년에 여호와의 증인 세례를 받은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며, 이는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