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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와 곡물 건조기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공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기종과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면세유류가 지급되는 농업 기계는 기존의 36종에서 40종으로 늘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 면세유류가 공급되던 트랙터와 이앙기 등 농기계에 대해서도 작업 면적이 늘 경우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채소나 화훼 등 시설하우스의 난방용 면세유류 공급 기준도 지역별 온도와 재배 면적 기준 등으로 바꿔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