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단 차로점거는 유죄”…유사사건 영향 주목_돈 버는 불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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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2009년 4월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 인근을 행진한 뒤 회사 후문 앞 이면 도로로 돌아와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1시간 15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당초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을 뿐 연좌 농성 계획은 알리지 않았다. 노조원 일부는 농성 중 회사 쪽에 계란을 던지고,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다. 1심은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가 아닌 이면 도로에서 농성을 한 점, 그 장소가 행진하기로 신고돼 있었던 점, 농성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달라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당초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유씨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2심이 양형 참작 사유와 일반교통방해 유·무죄 판단 근거를 혼동했다며 상고했다. 이에 3심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신고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초 행진 신고를 한 곳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 상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피고인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서울 도심에서 40분 동안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지부장 사건은 검찰 상고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