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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사료용 곡물을 낚시떡밥 재료로 판매해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낚시떡밥은 동물, 어류 등의 성장에 필요한 '사료'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료용 곡물을 낚시떡밥으로 판매한 건 사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가공업체 운영을 하던 권씨는 지난 2007년 동물사료로 수입된 겉보리를 낚시떡밥 재료로 되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