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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김현철 씨 비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현철 씨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현철 씨는 당장 재수감되는 것은 면하게 됐습니다.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동채 기자 :

대법원 형사 2부는 오늘 김현철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성호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받은 이자 명목의 12억 5천만 원과 관련해 재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과 함께 곽인환 대동주택 사장에게 받은 5억 원은 조세를 포탈했다고 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 씨에게 적용된 알선 수제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현철 씨는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심리절차를 다시 거쳐 형을 확정 받아야 하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됐다는 사실입니다. 현철 씨가 받은 돈 66억 원 가운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26억여 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다면 조세를 포탈했다고 대법원은 인정했습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과) :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을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 이동채 기자 :

아직 확정된 판례는 아니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져왔던 정치권의 음성적인 떡값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현철 씨는 기업인으로부터 66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97년 6월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벌금 14억 원 그리고 추징금 5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97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