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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행에 이용되더라도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물주 이모 씨 등이 건물이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받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됐더라도 도로법에 따른 노선으로 지정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도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 7명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소재 건물 소유주로 지난 2008년 종로구청에서 해당 건물이 인근 도로를 침범했다며 총 7천2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