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웹하드 제휴계약 콘텐츠, 업로드 불법 아니다”_돈을 벌 수 있는 옵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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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경우 웹하드 이용자가 이 콘텐츠를 업로드해 여러명이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영화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사이트 운영자와 제휴계약을 맺고 업로드 하는 사람들에게 제휴 사실을 공지한 이상 저작권자가 저작물 업로드를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영화를 업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