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톡 압수수색, 당사자 참여 없으면 위법” 첫 판단_베팅에 관한 문구_krvip

대법, “카톡 압수수색, 당사자 참여 없으면 위법” 첫 판단_카지노 전설_krvip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때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난 2015년 대학생 용혜인(현 기본소득당 의원) 씨가 낸 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으로 카카오 본사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취득할 때 예외적으로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팩스로 제시한 점,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해 증거물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용 의원 등에 주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크게 △서버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단계 △입수한 압수물 자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는 단계로 이뤄지는데 적어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용 의원은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용 의원의 휴대전화와 이틀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압수했습니다.

이 카톡 대화에는 용 의원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 당시 용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카카오에 영장을 팩스로 보냈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카카오나 용 의원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용 의원에게 미리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카카오로부터 전자정보를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용 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용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냈습니다.

1심은 영장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고, 검찰은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