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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얼굴에 생긴 상처도 노동 능력 상실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긴 택시운전 기사 이모씨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외모에 흉터가 남았을 경우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가 없더라도 이 상처로 장래의 취직이나 직종선택,승진.전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9월 부산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뒤따라오던 택시에 추돌당하면서 다쳐 얼굴에 모두 49cm길이의 흉터가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