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급여, 휴직 종료 뒤 1년 내 신청해야”_룰라와 보우소나루 중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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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을 넘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면, 신청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18일) A 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며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 8명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이른바 ‘강행 규정’인만큼, 신청기간을 넘어서 한 급여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9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 3년을 정한 법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기한 내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신청기간 규정은 강제력이 없다며, 당시 법 조항에서 규정했던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기간을 넘겨 신청했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제70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고용노동법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제107조)”고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A 씨는 2017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지만, 고용노동청은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내고, “같은 법 107조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규정한 제70조는 권고적 효력만 가진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 3년 안에만 급여를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