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누락하면 재산 허위기재”_포커에서 가장 강한 행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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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재산총액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대보증채무라도 진짜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치 않고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채무자가 소재조차 불분명하고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해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채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책자형 선거공보물 재산 상황에 연대보증채무 등 3억 2천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