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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눈앞에 두고 국세청이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연금계좌나 퇴직연금에 돈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계좌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총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까지 900만 원을 모두 넣으면 최대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도 연말까지 납입해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싸이트를 통해 기부한 뒤 답례품을 돌려받으면 기부한 돈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월세 공제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데 전입신고를 미리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셰여하우스 이용자도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0명 중 8명이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