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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을 문책 또는 경고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문책을 받게됩니다. 또 문책경고,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은 3~4년 동안 같은 업종은 물론 다른 업종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도 새로 선임되지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금융기관과 임원에 대한 제재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문책 기관경고시 대표이사도 문책경고를 함께 받도록 해서 임원 선임자격에 제한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기관경고의 경우도 대표이사 문책은 면제하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감독.제재규정에 임원문책 효과규정을 신설해 문책경고시에는 3년, 업무정지시에는 4년동안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