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근로자들, 통상임금 청구소송 또 승소…“기업 위태로운 수준 아냐”_아이사 테이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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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오늘(22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미지급 수당 원금은 3천 1백 25억여 원으로, 재판부는 사측이 이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 측은 회사에 경영상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 측의 주장이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를 남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2013년 대법원은 이 원칙에 위배될 경우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 측은 이에 근거해 근로자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아차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약 1조 7천 6백억 원에 달하는데다, 매출액과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자칫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중식대,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가족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줘야하는 미지급 수당 원금을 1심보다 약 1억 원 줄어든 3천 백 25억여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기아차 노조 측은 "사측은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을 더이상 지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가 원만한 타결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