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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두 59만 천 가구에 4천53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든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천7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하며,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포함해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