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기능 상실 토지 농지조성비 부과 불가(부산) _선장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농지기능 상실 토지 농지조성비 부과 불가(부산) _귀족이 되다_krvip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토지용도가 농지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라면 농지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는 오늘 최모씨 등 2명이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농어촌 진흥공사는 최씨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 천여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토지가 공부상 밭으로 돼 있지만 통행로로 사용되거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등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있는 상태여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부산 감천동의 밭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으려다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는데 따른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