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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꽃동네 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도자 개인이 아닌 수도회 기금으로 입금돼 복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쓰였고, 각 수도자들도 꽃동네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사기나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대학교 설립을 위해 땅을 사면서 등기절차 편의를 위해 친인척 명의를 빌렸다는 오 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오 신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음성의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설립자인 오 신부는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꽃동네 자금 7억6천만 원으로 동생과 매형에게 농지와 임야를 사주는 등 34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집행유예형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