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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펴낸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에서 성폭행 피해등을 당한 미성년자 80여명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학교이름 또는 부모이름등을 실명으로 밝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말 3천여부를 발행해 각급 기관등에 배포한 977쪽의 책자로 대검측은 여성단체등의 문제제기로 물의가 일자 뒤늦게 수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미성년자 실명표기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인권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