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앙인으로서 속인 일 없다” _빙빙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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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시절 수입을 모두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시절 모든 수입은 한 통장으로 입금돼, 세금을 내왔다며, 30만원 자문료까지 모두 기재를 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세금 탈루 사실은 세무사 측에서 옮겨적는 과정에서 일정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생각한다며 세무사 쪽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발언은 그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 삭스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천만 원에 대한 2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