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나는 무죄…시민 판단 받겠다”_움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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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짓은 안한다"...강도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강도 혐의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에 배당해 참여재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조씨는 시민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판단받겠다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7명에 대한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12월12일 시민 7∼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절도로 이름을 날린 조씨의 평소 범행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2009년 경기도 부천에서 공범 민모(63.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금은방 주인 유모(53)씨의 집에 들어가 유씨 가족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도둑질은 해도 강도짓은 안한다"고 얘기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대담하게 도둑질을 해 '대도' '의적'으로까지 불렸던 조씨는 1982년 붙잡혀 15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출소 후에는 종교인으로 변신해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일본과 서울에서 '좀도둑' 행각이 연이어 발각돼 다시 철창신세를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