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합의 사건 소송가액 상향 조정 _베타는 행복하게 결혼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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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 1심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사건 소송가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초과에서 내일부터 1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 1심의 단독 사건은 현행 소송 가액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바꾸고 소송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항소심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합의부에서 심판중인 사건은 계속 합의부가 심판하며 소액 사건의 기준도 종전 처럼 2천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