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사업자 등 3개업체 허위광고 시정명령 _인터넷 인스타그램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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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를 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체와 안전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체인 에이원 이십일과 제일 휴먼테크 등 2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체와, 안전용품 제조업체인 산청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이나 잡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이원 이십일과 제일 휴먼테크는 지난 7월과 8월에 일간지에 자신들이 판매하는다이어트 상품 `신동방 한방체질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제일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중 10㎏을 쉽고 빠르게 뺄 수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만드는 산청은 월간지에 자신들의 모든 제품이 KS표시인증을 받은 것처럼 부당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