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도 약국 설립할 수 있다' _베타 수족관의 거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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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체가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약사가 아닌 법인도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규제 철폐가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공정거래 당정협의를 열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개선을 추진하는 대상은 법인약국 개설 금지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금지 등 시장 진입 제한 규정과, 단체 수의계약제도 등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그리고 증권사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 금지 등 모두 152개 규제들입니다. 당.정은 각 부문별로 이달 말까지 개선 대상 과제에 대한 검토를 끝낼 방침이며,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집단의 반발이 큰 과제들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오는 8월부터 '경쟁제한제도 일괄정리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 준비를 시작해 오는 9월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