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족 재산 있어도 면책 가능” _유튜브 반바지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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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등 친족의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파산과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김 모 씨가 낸 면책 재항고 사건에서 아버지 재산을 빠뜨린 것을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억 5천여만 원의 채무로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채권자 중 한 명이 이의를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했다며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한 재산은 관련 법이 규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아버지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