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상사 비판 외부 발표’ 징계 사유” _코너킥에 골키퍼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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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단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모 씨가 강원도 고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견에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진위에 의심이 가는 경우, 행정조직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어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공무원인 이 씨는 숙박시설 신축 민원을 군청이 반려한 데 대해, 결재권자의 횡포라며 방송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