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보석청구 기각 확정_엄마 카지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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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광주고등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도 등지에 있는 4개 대학의 교비 8백98억원과 자신의 건설사 자금 106억 원 등 모두 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수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