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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집행을 할 때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지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9일)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가 제정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규는 인도집행 시 집행관은 채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과 임산부, 중환자 등 인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예규 제정·시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집행과정에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