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단 다시 하라”…새 판례 재확인_아이디어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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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새 판례를 세운 이후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2014년 12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