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상고 이유 주장 못해”_고린도인이 승리하다_krvip

대법원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상고 이유 주장 못해”_슬롯이 짧은 오래된 엘소드 캐릭터_krvip

항소심에서 심리하지 않은 사항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A씨가 항소심에서 다룬 양형 부당 외에 다른 사항을 심리해달라고 상고 이유를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한 심리를 거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할 때 다투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할 때에 다시 다투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