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년후견인, 법원서 허가 받았다면 대부분 소송행위 가능”_돈 포커 풀티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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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 소송을 끝내는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 소송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 씨의 가족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병원 재단법인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며, “성년후견인이 소송 제기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특별히 권한을 수여해야 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소송 제기에 대해 허가했다면, 그 소송 계속 중 ‘반소(소송 도중 피고가 원고에게 거꾸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상소’도 별도의 권한 수여 없이 할 수 있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의식이 없는 A 씨를 대신해 배우자 B 씨가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돼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만 B 씨가 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B 씨는 가정법원의 소송행위 대리 허가를 받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병원이 A 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되, A 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지난해 4월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이후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 관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데, 항소심 중 병원 측이 제기한 반소에 응한 것,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은 자신이 별도로 법원의 허가 없이 수행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소송 권한’이 없는데도 소송을 진행한 것이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