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세포탈’ 권혁 시도그룹 회장 유죄 확정_포커의 종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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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회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천2백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천670여억 원과 법인세 580여억 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권 회장이 이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2억 4천여만 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 대법원 3부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50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60억여 원을 소득세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의 납세 의무는 인정하지만 일부 종합소득세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