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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한국 국적의 A씨(남편)가 베트남 국적 B씨(부인)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상대방이 혼인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가정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거나 혼인 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의 피고가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 관계의 지속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는데, B씨는 한국에 거주한 지 한 달 만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들고 가출했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애초에 B씨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