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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피해가 확산 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당광고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엔 공정위도 대부업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급전 300만 원이 필요했던 송모 씨,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가 지금은 후회만 가득합니다. 연 70% 가까운 이자율에 2년 새, 불어난 이자만 원금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인터뷰> "지금은 우편물 오면 막 칠백내라, 팔백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대부업체들의 광고입니다. 신청하면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르고 안전한 대출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론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과장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단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대부업체들의 부당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해 위법 행위를 본격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다섯개 지방 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6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또 그동안의 거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대부거래 약관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그 기능이 유명무실했던 현행 대부표준약관을 현실성 있게 고치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5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실태를 직권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