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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등록 제한 등 7개 조문에 걸친 개정안 시행 대부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업계 파장이 가장 큰 부분은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다.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를 5%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된다. 낮아진 수수료율 때문에 문을 닫는 중개업체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자진 폐업한 대부업체가 1년 동안 재등록 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행위도 금지된다. 대부업체가 광고에서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없다. 대부업을 개정안에서 3개의 조문에 걸쳐 명시한 '업무총괄사용인'의 관리를 강화한 내용도 눈에 띈다. 한국대부금융협회(CLFA)는 지난달 말 협회에서 '준법관리인'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달라지는 '대부업법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사항 을 전달했다.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최대 5%…업계 파장 예상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대부중개수수료율은 당초 개정안인 5%, 3%, 1%에서 5%, 4%, 3%로 다소 완화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대부중개업체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문을 닫는 중개업체가 많아진다며 기준 완화를 지속적 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이 5%, 500만원∼1천만원분은 4%, 1천만원 초과분은 3%가 적용된다. 예컨대,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다. 대부업계는 대부중개업자들이 기존에 받던 대부중개수수료보다 월등히 낮아져 중개시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대부금융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체는 총 2천810개이며 이들이 기존에 받던 평균 중 개수수료율은 8%가량이다. 이제는 평균 중개수수료율이 4% 정도로 떨어진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부중개업자들이 받는 수수료가 반 토막이 나게 됐다"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이 많은 중개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대부금융업체에 미치는 영업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진 폐업 후 1년간 재등록 금지 대부업체 등록을 제한하는 이유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자진 폐업하고 다음날 시·군·구청에 재등록 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자진 폐업하면 향후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잦은 등록과 폐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행위 후 다시 등록하는 악용을 막으려는 조치다. 세금을 탈루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망을 피하려고 하는 악덕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아닌 이유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선고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도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서민금융상품 오인 가능' 광고 금지 대부업체는 광고에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도 안 된다. 대부중개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서민금융상품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고 꾀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알선 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기준과 표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무총괄사용인 등록 기준 강화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대부업체로 등록한 법인 본점뿐 아니라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모든 영업소에도 업무총괄사용인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도 더욱 명확해졌다.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라 대부업자의 업무총괄사용인만 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채권추심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또, 업무총괄사용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업무총괄사용인에 대 한 교육 의무를 부과해 불법 영업 행태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