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래처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_카지노에서 장난스러운 미소_krvip

대법 “거래처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_푼티 포커 텍사스 홀드 엠_krvip

회사 거래처 담당자들과 1, 2차 회식이 끝나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9일)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한 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진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건축업체 직원이었던 진 씨는 지난 2013년 3월 동료 직원과 함께 거래처 회사 직원을 만나 막걸리집과 호프집, 노래방을 돌며 회식을 했다. 오후 6시 45분쯤 시작된 회식은 자정을 넘긴 0시 20분쯤 끝났고 진 씨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길에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진 씨는 같은 해 4월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나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행위였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진 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 수행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판단해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회식은 진 씨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 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며 "노래방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 씨는 노래방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며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