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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우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연체가 있어도 그 이전 5년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으면 '일시적 경영위기'로 간주해 경영회생자금을 주도록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거래하고 있는 인근 조합이나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원을 받는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비농업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경영회생제도는 자연재해.가축질병.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연이율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