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기록접수 피고인 통지, 새 변호인에 또 할 필요 없어”_메가 승리는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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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 소송기록이 2심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피고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후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에게 접수사실을 다시 통지해줄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오늘)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2살 서 모 씨가 2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등 5명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배임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 등을 접수한 뒤 이 사실을 서 씨와 서 씨의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통지를 받고 10일 후에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고, 새 변호인은 법원통지 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다음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2심 재판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서 씨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 접수사실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2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