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시스템 구축_누가 가장 잘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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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을 여러 건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한 건만 청구해도 보험사가 모든 보험금을 챙겨주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심사담당자가 계약자의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보험 상품이나 보장 내역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여러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한 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보험금 지급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은 6천638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을 이유없이 미뤘을 때 보험사가 물게 되는 지연 이자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