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_슬롯 바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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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지만 상해죄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 씨의 동의나 영장 없이 경찰관이 최 씨의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할 수 있어도 계급장을 손으로 뜯고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9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을 이동시키라며 경찰관이 자신의 주머니에 든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하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