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양도·상속세 과표 변경…일부 주택 세금증가 _주 주지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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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양도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단독.연립주택의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기준이 기존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 산식 가격을 합한 가격에서 건교부와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 공시하는 가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면적이 작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시가에 비해 과표 수준이 낮았던 서울 강남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의 일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과 토지 과다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5호 이상 10년간 임대에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에 해당돼야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7천억원에 이르지만 총 보유세수는 세율 조정에 따라 지난해 3조2천억원에서 10%정도가 늘어난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