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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2일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B씨가 투숙하던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객실 내부에서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서 해당 화재는 ‘원인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해당 모텔과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던 A사는 모텔 측에 보험금 약 5천800만 원을 지급한 뒤 투숙객 B 씨와 그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B 씨의 객실 투숙은 임대차계약의 한 종류이고, 임대차계약 시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가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와는 다르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투숙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