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 무죄 취지_스타 베팅 나쁜 게이트웨이_krvip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 무죄 취지_플로리파 포커 아일랜드_krvip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혐의 중 대법원이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부분 유죄는 그대로 유지돼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 등 보수단체의 친정부 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그 뒤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버이연합 등 친 정부 보수단체에 전경련이 총 69억 원 가량을 지원하게 만든 겁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에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건 강요죄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 의사표시 즉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단 겁니다.

대법원은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경련 회원사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언동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들 직권남용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보수단체 지원 요구는 직권남용과 강요가 맞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