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콩고민주공화국 반정부 목사 난민 인정_재미있는 돈 버는 플랫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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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콩고민주화공화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 도주해 국내에 들어온 목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콩고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콩고민주화공화국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던 A 씨는 지난 2006년, 정부기관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다 탈출해 국내로 넘어 왔으나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