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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EFF...지금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입주한 뒤에 하자를 발견하고 다시 보수 요청을 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달 부터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이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입주전 하자 보수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김봉섭 <건설교통부 사무관 인터뷰> 질문) 왜 입주전 하자 보수제란? 답변) 입주후 입주자와 건설사 시비가 있어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 시비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 EFF...건설 회사들은 입주하기 1~2 달 전에 하자 보수 점검일자를 미리 지정해 입주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천 가구 미만인 소규모 단지는 3일, 그 이상 대규모 단지는 4일 동안에 걸쳐 실시되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이 편한 날짜에 가서 점검을 하면됩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들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까요? 문짝이나 창문의 여닫힘, 도배 장판의 상태, 세면기와 변기 등 욕실 설비의 이상유무 등 무려 78가지에 이릅니다. 만일 도배가 뜰떴거나 타일의 시공 상태가 들쭉 날쭉 하면 이를 점검표에 시정란에 구체적으로 적어넣으면 됩니다. 이 용수<롯데건설 이사 인터뷰> 질문)지적사항을 모두 다 고쳐줍니까 ? 답변)입주자 요구사항은 100% 수용한다.. 또 입주자들의 점검을 돕기위해 공사 현장에 견본 주택을 설치하거나 모델 하우스에 사용된 견본자재와 시공자재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입주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수한 다음 점검표와 그 결과를 시장과 군수 등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제출해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회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이런 입주전 하사보수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하자 보수가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부터라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입주 뒤 하자보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겠죠 경제 전망대 윤지영입니다.